취업 비자란 현지국적이 아닌 신청자와 외국인이 소재국 대사관에 신청해 현지 국가가 인증한 정규기관에 채용되는 것을 말한다. 취업 비자는 현지 국가에 입사할 수 있는 허가이다.
미국 취업 비자 요구 사항:
1. 대부분의 단기 취업 비자는 미국 고용주 또는 기관이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USCIS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H, L, O, P, Q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먼저 USCIS 가 당신의 업무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신청과 I- 129 양식이 승인된 후에만 신청인이 사영관에 근무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지원자의 고용주 또는 기관은 지원자의 작업 승인 통지인 I-797 양식 (승인 통지) 을 받게 됩니다. 비자관은 미국 국무부의 신청 정보 관리 시스템 (PIMS) 을 통해 신청자의 승인을 확인할 것이다.
3. 신청인은 사영관과 면담할 때 I- 129 로트 번호를 제시하여 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미국 이민법에 규정된 비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 신청서는 비자 취득의 보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 관련 요구 사항:
미국 시민과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 소지자는 미국 시민권도 없고 미국 시민권도 없는 외국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자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민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이민 비자와 유효한 모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후 미국을 떠난 지 1 년도 안 되면 영주권 자체가 유효한 입국 이민 비자로 볼 수 있어 미국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미국을 떠난 지 1 년 이상이 되면 재입국비자를 신청해야 출국할 수 있다. 유효한 이민 비자로서 재입국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2 년이다. 한동안 미국에 들어가지 않은 카드 소지자는 입국할 때 영주권을 상실한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법은 영주권 소지자가 일시적으로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법은' 영구거류권' 에 대해' 이민법에 따라' 이민으로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특권' 을 부여했고, 이 지위는 변하지 않았다. "
영주권 소유자가 신분을 바꾸면 그의 영주권권이 즉시 소멸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영주민이 의도하지 않게 일관되지 않은 신분 (예: 비주민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을 사용하면 그의 영주민 신분이 동시에 종료됩니다.
법적 근거: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하여 심사 관리 방법을 승인하다.
내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외국인 고위급 인재, 우리나라에서 직접투자금액이 비교적 높은 외국인 투자자, 우리나라에 큰 공헌이나 국가에 특별한 도움이 되는 사람, 부부 재회,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도피하고, 노인이 친척에게 의지하는 등 가족 상봉인원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 영주거허가, 즉 우리나라의' 영주권' 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