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5 조 국가는 통일된 출입국 관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행정부의 정보 공유를 실현하였다.
제 6 조 국가는 대외 개방의 입안에 출입국 변방검사 기관을 설립했다. 중국 시민, 외국인, 교통수단은 대외적으로 개방된 항구에서 출입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무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서 승인한 장소에서 출국하고 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 인원과 교통수단은 출입국 변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구 금지 구역은 출입국 변방 검사 기관이 관리한다. 국가 안보와 출입국 관리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 인원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변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출입국 변방 검사 기관은 출입국 운송 수단에 실린 화물에 대해 변방 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세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는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공안부와 외교부가 출입국 관리의 필요에 따라 출입국 인원의 지문과 기타 바이오메트릭 정보를 보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외국 정부가 중국 시민 비자 발급 및 출입국 관리에 대한 특별 규정을 갖고 있다면 중국 정부는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 출입국 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부서와 기관은 서비스 및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민가를 효율적으로 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출입국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