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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어느 상표법이 상표공권제도를 정식으로 확립했습니까?

첫째, 민법에는 * * * 제도가 있다

(a) * * * 일부 개요

* * * 당신, 소유권의 표현 유형으로, 그것은 개인적인 즐거움에 해당합니다. 국내 학자들은 * * * You 의 개념에 대해 크게 다르지 않지만 대부분 주체, 객체,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한다. 왕새벽 교수가 편집한' 민법' 은' 소위 * * * 있다' 는 것은 재산이 두 개 이상의 권리 주체 * * * *' 가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① 왕택감 교수는 이를' 이 소유권의 주체는 보통 한 사람 (단독) 이지만 몇 명 (2 명) 으로 정의한다 [2] 학자 천화빈은 비교적 상세하게 요약했다. " * * * 현대민법중 소유권의 한 형태로서 두 개 이상의 권리주체가 같은 재산에 대해 * * * 소유권을 가진 법률제도 또는 복수 개인이 재산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같은 소유권을 가진 법적 지위 [3]

필자의 경우, * * * 한 재산에 대한 집단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여러 권리 주체가 있다는 옛 이름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 * * 는 두 개 이상의 권리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권리 주체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될 수 있고, 일부 권리 주체는 복수여야 합니다.

둘째, * * * 의 일부 대상은 "재산" 이어야 합니다. 물권법' 은 주로' 재산' 을 동산과 부동산으로 정의하지만, 광의민법의 관점에서 볼 때 재산의 내포는 특정 물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채권, 지분 및 기타 재산권도 포함한다.

셋째, 소유권 주장이 있다. 모든 * * * 사람은 사물에 대한 주장이며, 모두 물건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 선서이다. 이 모든 의미의 서약이 없다면 제도가 있다면 * * *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2) * * * 일부 유형

우리나라의 입법에서 * * * 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 * 몫, * * 동일 * * *. * * * 는 두 명 이상의 * * 사람이 각자의 몫에 따라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 * * 예 * * * 는 두 개 이상의 * * * 사람이 공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따르지 않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 * * 와 * * * 와 * * * 의 가장 큰 차이점은 1 입니다. 전자의 모든 * * * 소유주의 권리와 의무는 그 몫에 따라 결정된다. 후자는 * * *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 주식을 분할할 수 없고 * * * 공동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 특별한 관계는 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결혼 가족 관계이다. 결혼법' 제 17 조는 "부부가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 쌍방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 동등한 소유,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를 누린다. " 동시에 가족 구성원 (예: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으로서 ), 각 가족 구성원은 가족 생활 관계 기간 동안 노동을 통해 얻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둘째, 상속 관계. 상속이 시작된 후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두 명 이상의 상속인이 그 유산에 대해 누리는 권리. 저자는 법적 상속이라면 상속인 간, 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결혼 가족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은 단지 표현일 뿐, * * * 의 진정한 원인은 이전의 결혼 가족 관계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유언 상속이라면 결혼하지 않은 쪽과 가족의 개입으로 재산의 존재는 상속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2. 몫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그 몫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 * * * * * * 있는 사람은 재산의 불가분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동등하다. * * * 사이의 관계가 끝난 경우에만 각 * * * * 는 * * * 를 분할할 수 있으며 몫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 * * * 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각 * * * * * * 에 대해 동등한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권을 갖는다.

둘째, 지적 재산권 제도가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협력창조, 협력발명창조, * * * 및 등록상표 신청과 같은 관련 법적 사실이 발생해 지적재산권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은 저작권 특허 상표의 귀속에 대해 상응하는 규정을 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 13 조 제 2 항은 "합작작품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작가는 창작한 부분에 대해 단독으로 저작권을 누릴 수 있지만, 저작권을 행사하면 합작작품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시행 조례" 제 9 조는 "합작작품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저작권은 전체 협력작가가 공유하고, 협상하여 행사한다" 고 더욱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협상이 합의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어느 쪽도 상대방이 양도를 제외한 다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수익은 모든 협력작가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15 조 1 항은" 특허를 신청할 권리 또는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약속대로 행사한다. 약속이 없는 경우, * * * 누군가는 특허를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일반 허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용료는 * * * 사람 간에 분배된다. 제 2 항은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 * * 모든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은 * * *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 5 조는 "두 개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상표청에 같은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 * * 쌍방이 그 상표전용권을 누리고 행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기존의 법률에서 또 다른 의미를 읽은 것 같다. "상표법" 제 29 조는 "두 명 이상의 상표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지 않는다. 상표법 시행조례' 제 19 조'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같은 날 등록을 신청한 경우 각 신청자는 상표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상표가 먼저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각 신청자는 상표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스스로 협상하고 상표청에 서면 협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나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상표국은 모든 신청자에게 추첨을 통해 신청자 한 명을 확정하고 다른 사람의 등록 신청을 기각하도록 통지했다. 상표국은 이미 신청인에게 통보했지만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 포기로 간주되며 상표국은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법에는 상표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률상의 표현은 서로 다른 상표 소유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등록 상표는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협상할 수 없어 제비뽑기로 결정했다. * * * * 의 소유자로서, 그들의 상표 사용 불일치가 제품 혼동을 야기하는지, 소비자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는지 여부는 우리 토론의 중점이 될 것이다.

* * * 소유권 제도가 상표법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법의 * * * 소유권 제도와 물권법의 * * * 소유권 제도의 연계와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a) 특허권 * * * 및 민법 (재산권) * * *

1. 비교 가능성 분석

두 가지 다른 개념을 비교하는 전제는 비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유사점과 차이점에 있습니다. 같은 등급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명확한 기준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두 분야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것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도 이런 비교 분석을 자주 한다. 비교 대상을 찾아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학자의 목적과 초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비교의 최종 목적은 어떤 효과를 달성하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혹은 직급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유사성만 있으면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교 방법으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 순수한 두 개의 관련이 없거나 같은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비교명언)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특허권 * * * 과 소유권 * * * * 이 비교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하고, 두 가지가 같은 등급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특허권과 소유권의 민사권에서의 지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2008 년 특허법의 세 번째 개정까지 특허권 * * * 시스템 행사에 관한 내용은 특허법에 기재되어 15 조에 반영되었다. 이 신법이 발효되기 전에 특허권 * * * 에 관한 공백 규정은 주로 다른 법률에 의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졌는데, 그중에서도 민사법률 규범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민법통칙' 은 * * * 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계약법' 은 협력개발에 관한 규정,' 물권법' 의 물권 규정,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심지어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규정까지 * * * 특허권 행사에 직접적인 규범이나 간접 참고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특허권은 민법 (물권)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시에 민법학자도 지적재산권법도 민법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체 법률체계에서 지적재산권은 민법부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특허권 * * * 은 민법 (재산권) * * * * 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이 둘은 결코 동등하지 않다. 결국' 민법통칙' 과' 물권법' 의 전통물권 이론은 주로 실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전통물권 이론의 규정은 너무 일반적이고 원칙적이어서 무형특허 기술에 적용될 때 일정한 차이가 있어야 하며, 그대로 옮길 수 없다.

2. 비교 분석

(1) 개체가 다릅니다. * * * 특허권을 가진 객체들은 비물질적인 것을 발명하고,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그리고 * * * 소유권의 대상은 물질 (유형) 이며, 분할 가능한 대상입니다 (* * * 와 * * * *, * * * 가 끝과 관련될 때 각 * * * 사람은 분리 가능한 * * * 소유물입니다.

(2) 내용이 다르다.

일부 학자들은 "* * * 독점 개발, 금지, 표시, 허가 및 처분 등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⑤] 또 다른 사람들은 "* * 제조권, 판매권 약속, 판매권, 수입권 등을 포함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한다. 。 [6] 이런 서로 다른 이해는 서로 다른 학자들이 내용 구분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물론, * * * 와 * * 소유 특허를 혼동하는 학자들도 있다. * * * 특허 소유는 소유권과 특허권의 귀속을 확인하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 * * 소유권 소유' 라고 불리며 민법 (물권) 의 권력과 일치하는 소유, 사용, 수익, 처분이다. * * * 특허권을 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특허권을 가진 사람은 특허권의 발명가, 법률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특허권자의 의지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고 처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의 소유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의 소유자라고 부를 수 없고 특허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히 법률의 * * * 특허권자는 특허의 * * * 소유자를 가리킨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내용상의 차이는 주로 특허권자가 소유한 세 가지 허가 부여, 즉 일반 허가, 단독 허가, 배타적 허가에 나타난다. 이 세 가지 허가의 권리 부여 방식은 소유권의 네 가지 권력 표현과는 다르다. 특히 권리가 침해될 경우 각각 권리에 대한 구제방식의 차이가 크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차이는 결국 지적재산권과 재산권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즉 지적재산권은 배타성, 시효성,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

(3) 다른 실제 권리 방법. * * * 특허권 취득은 신청, 심사, 비준, 공고 등 일련의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가 주관기관이 수여하고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확실한 권리 (부동산 등 특수한 경우 제외) 는 신청 심사 승인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법정기관이 부여한 경우는 없다.

(4) 가치 목표가 다르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1 조는 특허 입법의 목적이'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 창조를 장려하고 발명 창조의 응용을 촉진하며 혁신 능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진보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 이라고 명백히 지적했다. "물권법의 핵심 가치는 주로 물권의 정적 소유권을 결정하여 물권을 나누고 정의하는 기능을 실현하는 데 있다." [7] 입법의 추구가치는 다르고 입법, 법 집행, 해석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재산권 이론의 * * * 를 지적재산권 분야로 옮겨서는 안 된다.

(b) 지적 재산권 * * * 특징이 있습니다.

1. 물체의 비물질성. 지적재산권 객체들의 무형성은 지적재산권 객체들의 무형성에 의해 결정된다. 지적재산권 * * * 의 일부 객체들은 지적재산권 객체처럼 특정한 물질적 형태 특징이 없어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지식제품이다.

2. 분리가능 및 분리불가분의 결합. 저작권법의 노래는 완전한 전체로 볼 수 있지만 노래의 구성, 즉 가사와 작곡은 독립된 저작권 객체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완전한 기능을 갖춘 특허 발명으로서, 다른 각종 작은 발명품, 작은 제작, 또는 선인의 기초 위에 재창조를 포함하고 있지만, 최종 완제품은 여전히 내부 부분과 다르다. 하나의 전체 발명으로 분리될 수 없다.

3. 권리 분쟁을 처리하는 최종 원칙은 과학기술문화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문화의 끊임없는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어려운 사건을 해결할 때 판사의 출발점은 권리자의 권익이나 권리를 보호하는 정당한 행사가 아니다. 특수한 경우, 권한과 진도가 다를 경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권리자의 권리가 훼손되더라도 판사의 판결은 어느 정도 공정하다.

필자는 현재 지적재산권과 재산권 사이에 제도적인 구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구분이 가장 두드러질 수 있으며, 이는 상표법 * * * * 제도 수립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각도에서 * * * * 제도의 차이를 요약한 학자들도 있다. 필자는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특히' 지적재산권 * * * 주체의 다양성' 과' 지적재산권 * * * 권리의 이중성과 다양성' 이 있다. 필자는 물권법의 * * * 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특징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셋째, 상표 * * * 에 대한 겸손한 견해

현재 학술계에서는 상표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지 않고 역사도 비교적 오래되었다. 학생의 유일한 자료 수집 능력으로 볼 때 학자, 장의' 상표권' 1996 은 하북법상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일 수 있다. 그 이후로 학자 카오 xinwei 의 "상표권" 이 있습니다. 학자 주방 조신위가 상표권 문제에 대한 법률 검토: 학자 청원론 상표권의 존재: 학자 왕택이 상표권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연구 * * * 등. 이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상표권 제도의 존재를 찬성한다. 학자인 주방 () 조신위 () 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상표권은 일종의 재산권이며 재산권 관점에서 상표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표권의 본질적 특징과 사실상의 상표권 성립은 상표권 존재의 이론과 실천의 기초이다. 상표입법과 법률실천은 사유권의 자유처분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상표소유권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8]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제 1 점' 상표권은 재산권이며 상표권이 재산권에서 존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는 것 외에, 다른 세 가지 이유는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다. 심지어 세 번째 점도 입법건의일 뿐 실질적인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성의 확정은 한 시스템의 존재의 의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의미는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성은 제도 존재의 전제이자 제도 탄생의 기초이다. 의미는 제도 수립 후의 가치 판단이다. 우리는 이성으로 무의미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만, 이성적으로 의미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내가 이런 학자에 동의하지 않는 졸견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상표권은 재산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특허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 * * 제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취득 방식에서는 이런 제도를 세우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 * * 상표권의 발전 추세로 볼 때, 원래 인수방식이 * * * 상표권을 형성하는 현상은 비교적 적고, 파생인수방식이 * * * 상표권을 형성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파생 인수방식으로 * * * 상표권을 획득한 주된 이유는 1 입니다. 상속인에 의해 사망했고, 그 상표권은 몇 명의 상속인이 물려받았다 * * *; 2. 민사 주체의 분립, 상표권은 분립 후 두 개 이상의 민사 주체가 향유한다. 3. 상표소유자는 등록 상표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민사 주체에게 양도한다. [⑨]

그러나 * * * 이 상표가 존재한 후, 우리는 * * * 이 상표가 혼동을 피할 수 있는지 걱정해야 합니까? 상표권의 핵심-상표전용권은 어느 정도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뜻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사실상 취약한 시장 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세계 각국의 상표법제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 * * 인식을 이루었고, 우리나라 이전의 상표법도 이런 입법건의를 받아들였다. 상표는 기호와 로고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소비자들에게 그가 선택한 상품과 서비스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줄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다른 표현방식보다 더 직관적이고 눈에 띄며 큰 편리함과 이점, 특히 유명 상표를 가져왔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두 명 이상의 권리자가 유명 상표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이 주체들이 한 기업의 제품 생산 체계에 존재한다면, 이런 상황은 괜찮고, 큰 갈등과 충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주체가 서로 다른 기업의 상품 생산에 존재하고, 어떻게 같은 상표 아래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 * * 이 상표의 존재는 확실히 일리가 있지만, * * * 이 상표의 존재에 대한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중용의 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 즉, * * * 제도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 * * 에 제한이 있다. 이 제한은 1 의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상표권의 재허가를 제한하다. 상표 소유자는 정식 사용자가 상표 사용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허가권이 시행된 후에는 마음대로 재허가할 수 없으며 재허가할 권리가 제한됩니다. 권리자는 상표권을 일관되게 행사해야 한다. 이는 일반 * * *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말하는 계약은 일반 * * * 시스템의 공감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인증업체의 제품과 서비스가 일치해야 하며, 두 개 이상의 관련이 없는 기업이 서로 다른 업계 표준으로 생산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등록상표는 * * * * 을 허용하지 않지만 * * * 제도는 파생인수로만 제한된다. 원래 인수든 파생인수든 * * * 라는 상표만 있으면 이런 혼동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 * * * 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존재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 * * 의 종류만 줄여서 * * * * 로 인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생 인수는 * * * 발생의 필연적인 요소이다. 민법의 * * * 제도 (재산권) 와 지적재산권의 * * * 제도와 일치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발생하는 * * * 제도를 허용하고, 원취득자 (등록 신청 상표) 는 심사를 통과한 행정행위통제 * * *

상표권 * * * 에는 특별하고 복잡한 법률 체계가 있다. 두 명 이상의 권리자가 상표 전용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면 "등록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고 상업적 신용을 표시하는 기능을 상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고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등록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고 말했다. 따라서 상표 * * * * 에 대한 법적 제한과 통제는 이미 문제 해결을 피할 수 없는 방법이 되었다. 상표 * * * 로 인한 혼동이 보편화되면 상표 취득의 배타성, 이익, 중요도도 의미가 없어진다. 현재 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잘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표 * * * 의 문제는 이론계에서 더 연구해야 한다.

사출 및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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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새벽 편집장: 민법베이징: 중국 인민대학 출판사, 2007 년, 286 면

[2] 왕택감:' 민법요약', 베이징: 중국 정법대 출판사, 2003 년판, 5 18 면.

[3] 진화빈:' 물권법 원칙', 베이징: 국가행정학원 출판사, 1998, 469 면.

[4] 여선연:' 특허권 * * * 귀속과 재산권 * * * 귀속 비교 분석' 은 적봉학원 학보, 제 1 1 호에 발표됐다.

[⑤] 장: 특허권 법률 문제 연구 * * *, 남경이공대 석사 학위 논문, 2009.

[6] 여선연:' 특허권 * * * 귀속과 재산권 * * * 귀속 비교 분석' 은 적봉학원 학보, 제 1 1 호에 발표됐다.

[7] 왕 새벽. 물권법 연구. 베이징: 중국 인민대학 출판사, 2005 년, 59 면.

[8] 주방 조신위 참조:' 상표권 문제에 대한 법률 검토',' 이코노미스트' 200 1 7 호 포함.

[9], 장 ":논론 ×× × 상표권", "허베이 법학" 제 4 호, 1996.

"⑵", 장 ":논론 ××× 상표권", "허베이 법학" 제 4 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