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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PA 직업 윤리 강령은 어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첫째, 직업윤리 원칙.

직업윤리 원칙은 공인회계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책임, 공익, 성실성, 객관과 독립, 응당한 주의, 서비스의 범위와 성격을 포함한다. 직업윤리 원칙은 공인회계사의 책임과 직업도덕의 기본 신조를 반영한다. 이런 원칙들은 개인의 이익을 대가로 하더라도 직업책임을 이행하고 올바른 행동을 고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AICPA 소지자가 진흙탕에서 눈에 띄고, 오염되지 않고,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항상 전문적이고 성실한 직업윤리 기준으로 자신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행동 규칙.

미국 공인회계사협회 헌장은 회원들이 직업윤리준칙의 규칙을 준수하고 규칙에서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을 할 것을 요구한다. 직업윤리 원칙이 공인회계사의 이상행위라면 행동규범은 공인회계사 행위의 최저기준이며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최소 기준을 어기는 것은 도덕적 최종선을 위반하는 것이다.

셋째, 행동 규칙의 해석.

의원들이 특정 규칙에 대해 자주 질문하기 때문에 행동 규칙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미국 공인회계사협회 직업윤리부는 주로 공공업무를 하는 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했고, 위원회는 행동 규칙에 대한 최종 해석을 할 것이다. 해석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전문계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해석법은 강제성이 아니지만 위원은 규율검사 청문회에서 해석법을 벗어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넷째, 도덕적 통치.

도덕판결은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직업윤리부 집행위원회가 구체적인 실태를 근거로 한 설명이며, 행동규칙과 그 해석이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에서의 적용이다. 동업자가 규칙을 해석하는 것처럼, 도덕적 판결은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회원들에게 어떤 이탈의 원인도 설명하라고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