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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1 캐나다 유학 비자 신청 골든타임 소개

유학생이 외국에서 비자를 발급할 때는 시간을 봐야 한다. 시험에 시간이 걸리고 비자가 유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2 1 캐나다 유학 비자 신청의 황금시간 소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시간

캐나다는 6 월, 5 월, 9 월 개학했지만 9 월 개학한 학생의 비율은 사실상 모든 학생의 80% 를 차지했다. 또 9 월 자녀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와 캐나다로 돌아온 학생 모두 친척 방문 비자가 있다. 9 월 개학 전 6 ~ 8 월은 캐나다 유학 비자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다.

6 월, 10 월, 9 월 개학한 학생은 실제로 대사관에서 정원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예년에 이미 확정되었다. 비자가 늦게 제출될수록 정원이 부족해 서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자료가 괜찮더라도. 평소 사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은 이 민감한 시기에도 정원 문제로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택배 접수, 미리 준비해!

2. 캐나다 유학비자 공식 처리주기는 8 주이지만 신체검사/재검사, 대사관 조사, 보충서류 (CAQ 또는 후견인), 대사관 면담 등의 경우 처리주기가 재계산된다. 보충 자료 제출부터 최종 결과까지 두 달이 더 걸린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는 반드시 위험검진을 선택하고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3. 학생 연령이 18 세 이상인 경우 외국에서 일하거나 반년 이상 공부하면 해외에서 무범죄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전에 캐나다에서 유학한 학생은 제외). 예를 들어 캐나다에 가서 학사 학위를 받기 전에 영국에서 1 년 동안 공부한 학생은 캐나다 학생 비자를 제출하기 전에 영국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4. 캐나다에서는 여러 차례 왕복 비자 TRV 귀국 유학생 (유효유학 허가를 소지하고 있지만 비자가 곧 만료되거나 만료됨) 이 신청한 새 비자의 유효기간은 현재 유학허가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만약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미 대학 입학을 신청했다면, 학생들은 사전에 캐나다 이민국에 지속적인 학습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학습허가를 받는 유효기간은 약 4 년이다. 이때 유학 귀국자의 TRV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비자의 유효기간도 4 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학습허가 유효기간이 올해 9 월 30 일까지만 유효하다면 TRV 신청 비자는 9 월 30 일까지만 줄 수 있다.

비자 유효기간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동안 수험생은 큰 서명과 작은 서명의 유효기간을 주의해야 하며, 만료 3 개월 전에 제때에 재계약해야 한다. 학교의 국제 입학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수험생의 재계약을 지도한다.

유학 전문가들은 이민국이 신청자가 캐나다에 입국할 때 발급한 유학 허가 비자가 속칭 비자라고 지적했다. 이런 비자는 학생들이 캐나다에서만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출입국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캐나다 학생 허가 비자의 유효기간은 보통 1 년이며, 만기가 되면 현지 이민국에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1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면 학습이 끝날 때까지 비자 유효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 비자는 신청자의 여권에 붙어 있는' 비자' 입니다. 이런 비자는 신청자의 출입국 증명서이며 출입국 비자라고도 할 수 있다. 지원자가 휴가, 친척 방문 등을 하고 있다면. 신청자는 이민국에' 출입국 비자' 연장을 미리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귀국한 후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는 난처함을 겪을 수 있다. 신청인이 임시로 출국하면 재입국비자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서 학생들에게 큰 서명과 작은 서명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고 유학 비자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왕복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작은 재계약을 신청하는 데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 걸린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은 크기 비자의 유효기간에 주의하여 제때에 재계약해야 한다.

결과를 얻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시험이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대략 15-20 일입니다.

참고:

1. 신청인은 캐나다 비자 센터 홈페이지에 발표된 신청서에 명시된 요구에 따라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비용을 접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 처리 시간을 연장하고 비자 처리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다. 캐나다 유학 비자가 영사관에 의해 연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엄격히 요구에 따라 하세요.

2. 캐나다 학생비자의 공식 처리주기는 8 주이지만 신체검사/재검사, 대사관 조사, 보충서류 (CAQ 또는 후견인), 대사관 면담 등의 경우 처리주기가 재계산된다. 보충 자료 제출부터 최종 결과까지 두 달 지연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는 위험검진을 선택하고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고통스러운 신체검사비 1450 원으로 두 달간의 검사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특히 대학의 많은 전공수업은 모두 9 월에 개학한다. 9 월의 시작을 놓치면 6 월 5438+ 10 월에 시작하지 않는 것은 1 년을 더 기다리는 것과 같다. 득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