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단계:
보증인은 모든 보증 자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신청자는 모든 이민 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단계:
이 모든 양식과 필요한 증빙 자료를 온타리오 주 미시소가의 CPC-M (사건 처리센터, 온타리오 주 미시소가) 에 제출하면 미시소가 이민국은 신청 사건을 심사하고 4 주에서 8 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세 번째 단계:
담보자격이 통과되면 CPC-M 은 모든 처리자료를 보증인이 원래 이민을 신청했던 대사관으로 보냅니다 (예: 주캐나다 주재 베이징 대사관 이민비자처 또는 캐나다 주재 홍콩 대사관 이민비자처).
네 번째 단계:
비자처는 신청자가 이민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더 자세히 검토하는데, 주로 혼인관계가 진실인지, 혼인 목적이 단순한지, 기타 정보가 진실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
필요한 경우 주 응용 프로그램에서 면접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6 단계:
면접이 성공하면 대사관은 필요에 따라 필요한 신체검사와 배경 조사를 할 수 있다.
7 단계:
만약 모든 비준이 통과된다면 비자처는 비자를 발급할 것이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신청은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1 년 이내에 캐나다에 상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히도 너의 신청은 거절당했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이 처리되고 보증인 인근 캐나다 대사관으로 옮겨져 이민 신분을 처리한다. 신청서가 불완전할 경우 양식은 주최측에 반송되어 보충됩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보증인은 통지를 받게 됩니다.
참고:
캐나다 대사관은 신청자에게 보증인과 피보험자 관계 또는 관계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문서, 특히 배우자나 약혼자/아내를 신청할 때, 대사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관계의 진실성을 판단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확인 후 각 신청자는 이민 비자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