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일방적으로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경제적 보상과 두 배의 임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감사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권권을 신청하다.
노동관계를 해지할 경우,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동안 대통지금을 지불해야 한다.
1,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단위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노동계약법' 제 48 조: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고용인은 계속 이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 87 조 고용인 단위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경제보상 기준의 2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노동관계를 해지할 경우,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동안 대통지금을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는 단위에 사회보험 납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연체된 임금과 공휴일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노동중재를 직접 신청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근로자는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단위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