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및 입찰법 시행 조례에 따라:
"제 64 조 입찰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행정 감독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공개 입찰 대신 초청 입찰을 채택해야 한다.
(2) 입찰 서류 및 자격 예심 서류의 판매, 해명 및 수정 기간 또는 자격 예심 신청 서류 및 입찰 서류의 제출 기간이 입찰 입찰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자격 예심을 통과하지 못한 단위나 개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수락한다.
(4) 거절해야 할 입찰 서류를 접수하다.
입찰자는 전항의 1 항, 3 항, 4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단위가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입찰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입찰법' 제 53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며, 관련 행정감독부에서 2 년 이내에 법에 따라 입찰항목에 참가하는 입찰자격을 취소한다.
(a) 뇌물 수단으로 낙찰된 것;
(2) 3 년 이내에 2 회 이상 담합 입찰;
(3) 담합 입찰은 입찰자, 기타 입찰자 또는 국가, 단체, 시민의 합법적인 이익을 손상시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30 만 원 이상 초래한다.
(d) 입찰에서 심각한 담합을 하는 기타 행위.
입찰자는 제 2 항에 규정된 처벌 집행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본 조의 제 2 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거나, 담합 입찰, 뇌물 낙찰 상황이 특히 심각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담합 입찰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법에 따라 초청 입찰을 채택할 때, 입찰자의 위법 행위는 시정되어야 하며, 관련자에게 벌금이나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공사/서비스/구매 입찰 정보, 낙찰률 향상, 공식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밑부분을 클릭하여 무료 상담:/#/? Source=bdz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