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요구 사항
물류 건물의 방화 설계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 표준인' 건물 설계 방화 규범' (GB500 16)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형 물류 건물은 공장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창고형 물류 건물은 관련 창고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종합물류건물의 작업구역과 창고구역은 각각 공장과 창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2. 부품의 내화 등급
내화 등급이 1 급인 단일 및 다중 층 물류 건물은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충분히 보호될 때 지붕 하중 구성요소의 내화 한계가 1h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동 분류 시스템, 장비 등 특수한 요구 사항이 있는 영역의 경우 방화 성능 설계를 통해 지붕 하중 구성요소의 보호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화 등급, 층 수, 면적 및 레이아웃
고위층 물류 건물 외에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하기 위해 운영 물류 건물에 밀집된 자동 분류 시스템 설비를 설정하는 영역의 최대 허용 방화 구역 건물 면적은 아래 표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밀집된 자동 분류 시스템 장비가 있는 지역 내 최대 허용 방화 구역 건물 면적 주: 건물에 자동 소화 시스템이 있는 경우 최대 허용 방화 구역 면적은 이 표에 따라 1 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안전 대피
물류건물의 안전대피는 해당 기능에 따라 현행 국가표준인' 건축설계방화규범' GB500 16 에서 공장과 창고 대피에 관한 규정을 각각 시행해야 한다. C 2 작전 물류 건물 높이가 6m 보다 크고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어느 지점에서든 안전 출구까지의 최대 대피 거리는 규정된 값의 1.25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류 및 수송 설비의 배치는 인원 대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5. 소방 및 구조
건축 면적이1500 ㎡보다 크고 높이가 24m 보다 큰 단일 층 고가 창고는 외벽에 의존해야 하며, 주변 길이의 4 분의 1 은 소방구조면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소방구조면에는 소방구조창과 직통출구가 있어야 한다. 이 범위 내에는 깊이가 4m 을 넘는 치마실이 있어서는 안 되며, 소방구조현장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구조창구에는 구조플랫폼을 설치해야 하며, 구조창 사이의 수직 거리는 5m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