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비자의 최대 유효기간은 10 년이다 (신청자 여권유효기간에 따라 이전 단일 입국시간은 2 년). 하지만 지난 2 월 캐나다 하원은 슈퍼비자에 관한 이민법 개정안 정책을 일독했다.
캐나다시간 6 월 7 일, 캐나다 이민부 장관 프레이저는
2022 년 7 월 4 일부터:
슈퍼비자 소지자가 매번 캐나다에 입국할 때마다 체류기간을 5 년으로 연장하다. 슈퍼비자 소지자가 재중 체류 기간을 연장하면 최대 2 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단일 입국 후 최대 7 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신청자의 보험 구매와 관련하여 이전에는 캐나다의 보험회사만이 필요한 의료 보험을 제공했다. 현재 이민부는 신청자가 캐나다 외 지정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지정 의료보험회사에 대한 정보는 나중에 이민부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프레이저 장관은 전염병의 영향으로 캐나다는 여전히 가족 상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더 많은 가정을 재회하고, 이민과 시민들이 캐나다 경제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슈퍼비자를 강화하는 조치는 캐나다인들이 캐나다에 있는 부모와 조부모와 더 쉽게 재회할 수 있게 해 주며,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가 캐나다에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캐나다 슈퍼비자의 역할: 주로 부모나 조부모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부모와 조부모가 매년 이민과 재회하는' 추첨 스트레스' 를 덜어준다.
슈퍼비자를 신청할 때, 캐나다에 있는 자녀를 보증인으로 삼아 건강검진, 캐나다의 유효 사설 의료보험 증명서, 자녀 수입이 가계 규모의 최소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