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투표는 투표제도의 일종으로, 후보 수가 응선자 수보다 많은 선거를 가리킨다. 무기명 투표란 투표를 할 때 선거인이나 투표자가 투표나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직접 투표함에 투표나 투표를 넣는 것을 말한다.
확장 데이터:
현재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정치국 상무위,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임위, 서기, 부서기, 지방당위, 기위 서기, 부서기 등이 주로 있다. 상급당 조직의 비준을 거쳐, 기층당 조직의 서기, 부서기도 등액 선거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각급당 대표 후보 차액 비율은 20% 이상이다. 당의 지방 각급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규율검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차액 비율은10% 이상이다. 당의 기층위원회와 규율검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차이는 20% 이상이고, 총지부 위원회 위원과 지부 위원회 위원 후보의 차이는 20% 이상이다. 당의 지방 각급 위원회와 규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상무위원회 설립을 승인한 당의 기층위원회 상무위원회 후보 정원은 각각 한 명 혹은 두 명을 넘어야 한다.
바이두 백과-차액 투표
바이두 백과-비밀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