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원은 장애감정복권을 기소하며 의뢰인과 사법감정협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위탁사항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법감정기관은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감정위탁에 대해 즉시 수락 결정을 내려야 한다. 수락 여부를 즉시 결정할 수 없으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서신으로 감정 위임을 제출한 경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문제, 복잡 또는 특수 감정 사항의 위임에 대해서는 수락 시간을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과 사법감정협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위탁사항에 대한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사법감정절차 통칙' 제 28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위탁서 발효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감정해야 한다.
감정 문제에는 복잡, 문제, 특수 기술 문제 또는 감정 과정이 오래 걸리며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감정 완료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한은 일반적으로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정 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제때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은 감정기한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으로 그 약속부터 한다.
감정 과정에서 감정 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추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감정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