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에 따르면:
제 70 조 업주는 영업용 주택 등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점 부분 이외의 공유 부분에 대한 공유와 공동 관리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71 조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업주가 권리를 행사하면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공공 건물 면적 분담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업용 주택의 공공 면적은 건물에 의해 분배됩니다. 분담된 공공 건물 면적은 본 건물 내의 공공 건물 면적이며, 본 건물과 연결되지 않은 공공 건물 면적은 본 건물 내에 분담해서는 안 된다.
(2) 전체 분양 주택의 공공 건축 면적을 서비스하며, 해당 건물 내 모든 분양 주택이 공유한다. 국부 범위 내의 공공 건축 면적은 수익상품주택에 의해 분담된다.
(3) 공공 건물 면적을 분담한 후 각 주택 분양 건물 면적의 구체적인 부위는 더 이상 분할되지 않지만, 누구도 원래 디자인의 사용 기능을 점유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