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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국가경제건설채권 조례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 * 과 중화인민공화국국무부는 국민경제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절약을 제창하며 1957 년 국민경제건설공채를 발행했다. 제 2 조 이번 채권의 모집과 원금 상환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제 3 조 현재 채권 총액은 인민폐 6 억원으로 1957 년 1 월 발행, 1957 년 10 월/Kloc 미리 상환한 사람은 규정된 금리에 따라 이자를 할인한다. 제 4 조 채권의 액면가는 1 원, 2 원, 5 원, 10 원, 50 원, 100 원 6 종으로 나뉜다. 제 5 조 현재 채권 금리는 연간 4% 로 설정되고 1958 년부터 매년 9 월 30 일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한다. 제 6 조 현재 채권 원금은 10 년 동안 상환된다. 1958 년부터 매년 9 월 30 일에 한 번씩 원금을 상환합니다. 1, 2, 3, 4 기 5%, 5, 6, 7 기 10%, 8 번 제 7 조는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사가 이번 채권의 발행과 원금 상환을 처리하도록 지정했다. 제 8 조 본채는 화폐로 유통해서는 안 되며, 국가은행이나 공공합영은행에 저당잡히면 안 된다. 제 9 조 현재 채권을 위조하거나 현재 채권 신용을 훼손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0 조 본 조례는 1957 년 6 월+1 년 10 월부터 시행된다.

1957 년 국가경제건설채권 원금상환표

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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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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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 600,000 │1│ 30,000 │ 24,000 │ 54,000

1959 │ 570,000 │ 2 │ 30,000 │ 22,800 │ 52,800

1960 │ 540,000 │ 3 │ 30,000 │ 21,600 │ 51

1961│ 510,000 │ 4 │ 30,000 │ 20,400 │ 50

1962 │ 480,000 │ 5 │ 60,000 │19,200 9479,200

1963 │ 420,000 │ 6 │ 60,000 │16,800 │ 76,800

1964 │ 360,000 │ 7 │ 60,000 │14,400 9474,400

1965 │ 300,000 │ 8 │ 90,000 │12,000 │102

1966 │ 210,000 │ 9 │ 90,000 │ 8,400 │ 98,400

1967 │120,000 │10 │120,000 │ 4

합계 │ 60 만 │16 만 440 만 9476만 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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