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백신 유통 및 예방 접종 관리 조례' 제 25 조. 예방 접종 전에, 의료 및 보건 요원은 수혜자 또는 보호자에게 백신의 품종, 역할, 금기, 부작용 및주의 사항을 알리고, 피의자의 건강 상태와 예방 접종 금기의 유무를 물어보고, 정보와 문의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수혜자나 보호자는 예방 접종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며, 수령인의 건강 상태와 예방 접종 금기증을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세 가지 사례를 인용하다
의료 및 보건 요원은 예방 접종 조건을 충족하는 수혜자를 예방 접종하고 국무원 보건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백신 품종, 생산업체 및 최소 포장 단위, 유효 기간, 접종 시간,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의료 및 보건 인력, 수혜자 등의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예방 접종 기록은 5 년 이상 보관해야합니다.
의료위생 인원은 금기 접종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수혜자나 보호자에게 의학적 건의를 해야 한다.
백신 유통 및 예방 접종 관리 규정 제 42 조 질병 예방통제 기구, 예방 접종 단위 및 의료 위생 인원은 예방 접종 이상 반응 또는 의심 이상 반응 또는 관련 보고를 발견하면 예방 접종 업무 규범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 약품감독관리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보건 주관부와 약품감독관리부는 즉시 조사 처리를 조직해야 한다.
백신 유통 및 예방 접종 관리 규정 제 46 조는 예방 접종 이상 반응으로 사망, 중증 장애 또는 장기 조직 손상을 발생시켜 일회성 보상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유형의 백신 접종으로 인해 예방 접종 이상 반응이 발생하므로, 종자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며, 보상 비용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에서 예방 접종 작업 경비에 배정한다. 2 종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으로 피종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며, 보상비용은 관련 백신 생산업체가 부담한다. 국가는 상업보험 등을 통해 접종 이상 반응 대상자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을 세우는 것을 장려한다.
예방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백신 유통 및 예방 접종 관리 규정" 제 47 조 백신 품질 불합격으로 수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의약품 관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예방 접종 단위는 예방 접종 업무 규범, 면역 절차, 백신 사용 지침 원칙 및 예방 접종 방안을 위반하여'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