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세칙" 제 38 조는 "입찰방법 1 또는 입찰방법 2 를 채택할 경우 입찰자는 4.5% ~ 8.5% 범위 내에서 0.3% 차이가 나는 세 가지 계수를 설정하고 입찰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개표회에서 공개적으로 무작위로/KLOC-를 추출한다. 입찰자의 제시가격은 유효견적의 상한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 표준인' 건설공사 공사량목록 가격규범' (GB50500-2008) 제 4.2.8 조는 입찰 통제가격이 입찰 시 발표되어야 하며 인상하거나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격 경쟁은 시장 경제의 기본 특징 중 하나이다. 품질을 보장할 수만 있다면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물론 일부 규정의 초심은 이른바' 악성경쟁' 과' 바가지 가격' 을 막기 위해 가격에 대한 행정제한을 가하지만 어떤 가격이 악성인지, 왜 인상과 인하비율의 근거를 확정하기 위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방법은 실제로 불합리한 수단으로 시장의 내재 법칙을 방해하여 가격이 무작위 인하 요인을 초과하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양질의 입찰자는 입찰할 수 없게 된다. 추첨법' 이 우리나라 일부 지역, 단위, 정부기관의 입찰 관리 규정에서 응용한 것을 보면, 원래 의도는 공정경쟁을 늘리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공사의 질과 원가통제에 약간의 폐단이 있었다.
원칙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추가 시행에 관한 국가계위 통지' (정실적 [2006 54 38+0] 1400 호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것을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것을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의논할 만하다.
참고: 위의 내용은 인터넷에서 발췌한 것이지 본인이 쓴 것이 아니지만, 본인은 위의 관점을 지지하고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