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C 자비자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항공기 승무원, 국제항행선박 승무원 및 동반가족, 국제도로 운송에 종사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발급된다. -응?
둘째, d 비자, 입국 영주권자에게 발급. -응?
셋째, F 자 비자는 입국하여 교류, 방문, 시찰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응?
넷째, g 자 비자, 대중 교통 중국 직원에게 발급. -응?
5. J 1 비자, 외국 주중 신문기관의 외국 상주기자에게 발급 J2 비자는 이 나라에 입국해 단기 인터뷰를 하는 외국 기자들에게 발급된다. -응?
여섯째, l 비자, 인바운드 관광객에게 발행; 단체로 입국하면 l 조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응?
7, M 비자는 상업무역활동에 종사하는 입국자에게 발급됩니다. -응?
여덟. Q 1 비자, 가족 재결합 신청으로 입국을 신청한 중국 시민의 가족, 중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 수양 신청으로 입국 체류를 신청한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Q2 비자는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의 친족과 중국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단기 입국을 신청하여 친척을 방문한다. -응?
9. R 비자는 국가가 급히 필요로 하는 외국인 고위급 인재와 급히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발급한다. -응?
X. 비자 S 1 배우자, 부모, 18 세 이하의 자녀, 일, 학습 등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기타 사적인 일로 중국에 체류해야 하는 사람
S2 비자는 단기 입국을 신청하고 친척 방문과 직장, 학습 등으로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가족, 그리고 기타 사적인 일로 중국에 체류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된다. -응?
11, X 1 비자, 장기 중국 학습을 신청한 사람에게 발급합니다. X2 비자는 중국에서 단기 학습을 신청한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응?
12, Z 자 비자는 중국에서 일하기 위해 신청한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확장 데이터
"중화 인민 공화국 출국 입국관리법"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20 조? 인도주의적 이유로 긴급 입국, 긴급 업무 초청, 공사 수리 또는 기타 긴급 입국 수요가 있는 외국인이 관련 주관기관이 항구에서 비자를 발급하기로 동의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국무부가 승인한 항구에서 공안부에 위탁한 입안비자기관 (이하 항구비자기관) 에 항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응?
여행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관광을 조직한 경우 입안비자기관에 단체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응?
외국인이 항구 비자기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신청 사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항구 비자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 비자를 신청한 항구에서 입국해야 한다. -응?
입안비자기관이 발급한 비자는 한 번에 입국이 유효하며,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은 30 일을 넘지 않습니다.
제 2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외국인은 비자가 없습니다.
(1) 추방 또는 추방 결정, 규정 기한 내에 입국 금지 -응?
(2) 심각한 정신 장애, 전염성 결핵 또는 공중 보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기타 전염병을 앓고 있다. -응?
(3)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태롭게 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기타 위법범죄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응?
(4) 비자 신청 과정에서 거짓을 꾸미거나 중국 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을 보장할 수 없다. -응?
(5) 비자 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응?
(6) 발급 기관이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응?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면 비자 기관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응?
제 22 조? 외국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서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와 체결한 상호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비자 면제 인원에 속한다. -응?
(2) 유효한 외국인 거주 증명서를 소지한다. -응?
(3) 연행객표 국제항행 항공기, 선박, 기차가 중국에서 제 3 국 또는 지역으로, 중국에서 24 시간 이상 머물지 않고 항구를 떠나지 않거나 국무원이 승인한 특정 지역에 정해진 기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응?
(4) 국무부가 서명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응?
중앙정부망-중국인민과 외국국민출입국관리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