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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1B 비자 변경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녕하세요! 미국 법에 따르면 H 1B 직원의 고용 조건이 크게 변경된 경우 (실질적 변화) 고용주는 H 1B 변경 신청 (H 1B 개정안) 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H 1B 고용 조건이 크게 변경되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민국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H 1B 의 직원 근무 시간이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고용주의 사업이 악화되면서 H 1B 직원의 정규직을 아르바이트로 조정해야 합니다 (예: 주당 40 시간을 주당 20 시간으로 단축).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고용인은 제때에 이민국에 H 1B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경우, H 1B 의 사원 임금 변동. 일부 고용인 단위는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H 1B 직원의 임금을 낮춰야 했지만, 줄어든 임금은 여전히 현행 평균 임금보다 높거나 같다. 이 경우 고용주는 이민국에 H 1B 변경 신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변경 신청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H 1B 직원 급여가 감소한 후에도 여전히 대중의 평균 임금을 초과하거나 같다는 증거를 회사 내부에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경우 H 1B 직원의 실제 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다른 상황이 있다. 변경 후 사원의 실제 근무지가 H 1B 지원을 실행할 때와 동일한 지리적 지역 (군) 에 속하는 경우 노동 조건 신청 (LCA) 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고용주는 이민국에 변경 신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H 1B 직원의 실제 근무지가 원래 지역을 초과하면 고용주는 이민국에 H 1B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경우는 고용주 회사의 성격이 바뀌 었다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회사 구조가 바뀌면 가장 흔한 경우는 회사 이름이 바뀌는 것이다. H 1B 사원의 기타 고용 조건이 이전과 같을 경우, 고용 단위는 H 1B 변경 지원을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사원 H 1B 연장 지원을 실행할 때 회사 이름이 변경되었음을 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고용주회사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예: 다른 회사에 인수되거나 합병되는 경우) 고용주는 H 1B 에 대한 변경 신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신규 회사의 소유자가 기존 외국인 사원에 대한 H/KLOC 신청을 포함하여 기존 회사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