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2 조는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자율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감정이다. 노동 기능 장애는 10 급 장애로 나뉜다. 가장 무거운 것은 1 등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등급이다. 자기 관리 장애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다. 노동능력 감정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4 조는 환자의 인신상해 정도에 따라 4 급으로 나뉜다: 1 급 의료사고: 환자의 사망, 중증 장애 발생; 2 차 의료 사고: 장기 조직 손상으로 인한 환자의 중등도 장애 및 심각한 기능 장애 3 급 의료 사고: 환자의 경미한 장애, 장기 조직 손상으로 인한 일반적인 기능 장애 4 급 의료 사고: 환자에게 뚜렷한 인신상해를 초래한 기타 결과. 구체적인 등급 기준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정한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는 제 54 조 감정기관이 규정된 기한 내에 검사평가를 완료하고, 서면 검사보고서와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감정인이 서명하고, 감정의견도 본 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보고서 및 감정 의견에는 (1) 의뢰인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위임 날짜 및 사항; (3) 제출 된 관련 자료; (4) 검사 및 식별 시간; (e) 근거와 결론적 의견. 분석을 통해 결론적 의견을 도출하는 데는 분석과 증명 과정이 있어야 한다. 검사 보고서와 감정의견에는 감정기관과 감정인의 자격증이나 기타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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