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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 졸업 후 미국에 머무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하는 방법

1 직접 학교 CPT 를 끊다.

이것은 가장 직접적인 생각이다. OPT (인턴십 허가) 를 신청하면 CPT (교외 근무허가) 를 알아야 합니다. 너는 학교가 CPT 를 보낼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외파회사 해외지사를 직접 신청합니다.

L-1B. 미국을 떠나 적어도 1 년 동안 다른 나라로 일하다. 예를 들면 본국으로 송환된 후 미국으로 돌아간다. L- 1B 비자에는 정원 제한이 없지만 이직은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면 계속 H- 1B 추첨에 참가할 수 있고 당첨 후 이직할 수 있습니다.

3 비영리 단체에서 직접 일자리를 찾다

미국의 일부 비영리 단체, 대학 및 부속 과학 연구 기관도 직원을 위해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NGO 취업 비자에는 쿼터 제한이 없고, 유일한 단점은 임금이 낮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직을 하려면 3 월 중순까지 일자리를 찾아 4 월 1 시작된 H- 1B 흔들림에 다시 참가해야 합니다. 작업은 6 월 10+0 에서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NGO 와 과학연구기관도 당신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몇 년 더 머무를 계획이라면 영주권을 받고 직장을 바꿀 수 있다.

4 기혼 배우자가 직접 신분을 바꾸다.

배우자 신분은 보통 F2 와 H4 이다. F2 는 당연히 일을 할 수 없다. 먼저 미국에 있어야 한다. 내년 추첨 전에 회사를 찾아 H- 1B 비자, 6 월 65438+ 10 월 1 일을 시작한다. H4 상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군더더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전에는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요구에 부합한다.

5 O- 1 비자를 직접 처리합니다.

4 와 마찬가지로 O- 1 비자 신청자도 과학, 예술, 교육, 상업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져야 하지만 O- 1 비자는 고용주의 지원이 필요하며 영주권이 아닌 취업 비자로 간주됩니다.

6 우수 인재 영주권 직접 신청

EB- 1B. 박사 학위를 가지고 논문을 발표했다면 (논문 품질이 보통이라 해도) 회사의 도움으로 가능한 한 빨리 E B-1B 영주권 신청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영주권의 합격률은 90% 이상이다. EB- 1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 B-1A. 인재 이민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 영주권 신청 중 첫 번째 우선 순위입니다. 중국 본토, 인도 등 국가의 지원자는 일정이 필요 없어 요구와 조건이 가장 높다. 퓰리처, 올림픽, 오스카와 같은 국제상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공헌을 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가장 흔한 EB5 투자 이민자도 있다. 상대적으로 지원자는 조건이 거의 없지만, 지금도 일정 기간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