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당원대회는 당 지부 전체 당원이 참가하는 회의이다. 당 지부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의사 결정권 의결권 감독권을 누리고 당 지부의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할 책임이 있다.
1. 회의 시간: 분기당 한 번 또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개최한다.
2. 참가자: 전체 당원이 참가하여 필요한 경우 당외 간부나 입당 활동가를 흡수할 수 있다. 회의는 당 지부 위원회가 소집하고 당 지부 서기가 주재하며, 서기가 없을 때는 부서기가 주재한다. 의제는 당 지부 위원회가 상급당 조직의 지시와 업무 요구에 따라 확정해야 하며, 당원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낼 수 없다.
일반 당원대회는 본지부의 3 분의 2 이상의 당원 참여측이 유효해야 하고, 선거내용과 관련된 회의는 반드시 5 분의 4 이상의 당원 참여가 있어야 소집할 수 있고, 대회 결의안은 정식 당원의 절반 이상이 통과해야 한다.
당원대회의 직권은 지부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듣고 검토하는 것이다. 규정에 따라 당 지부 선거를 실시하고, 상급당 대표대회에 출석한 후보를 추천하고, 상급당 대표대회에 출석한 대표를 선출한다. 예비당원과 예비당원 전정, 예비기간 연장 또는 예비당원 자격 취소에 대한 표결을 논의한다. 당원에 대한 표창, 조직 처리 및 징계 처분을 논의하다.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다.
마을,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항 및 대중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당 지부 전체 당원대회를 거쳐 토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표하다.
제 31 조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채울 수 없을 때, 본인은 유권자의 뜻에 따라 비후보자에게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유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대신 투표하도록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선거인은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지거나 반대표를 던지지 않거나 기권할 수 있다.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를 수 있다.
제 33 조 투표가 끝난 후, 감표인과 계표인은 투표자 수, 발부된 표수, 회수된 표수를 점검하고, 기록하고, 감표인이 서명하고, 당선자가 얻은 표수를 보고해야 한다.
제 34 조 선거에서 회수된 표수는 발부된 표수보다 작거나 같고, 선거는 유효하다. 인보이스 수를 초과하는 선거는 무효이므로 재선거해야 한다.
각 투표에서 선택한 인원수는 규정된 선출자 수보다 작거나 같고, 규정된 선출자 수보다 많은 것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