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했고, 두 지원자가 같은 날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를 심사해야 한다.
2. 심사를 거쳐, 두 개 이상의 상표가 여전히 예비 심사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협상을 통지합니다. 상표국이 자문 통지서를 보낸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협상 통지 송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신청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상표청에 협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신청자에게 추첨을 통지했다.
4. 모든 신청인이 기일 내에 상표청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추첨을 거부할 경우 상표국은 조사를 진행하여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한 지원자의 상표를 심사하여 다른 지원자의 상표 신청을 기각하다.
5. 추첨 의제는 상표국 심사부 주임이나 지정인이 주재해야 하며, 관련 심사관은 출석해야 한다. 즉석에서' 상표 승인 결정서' 를 작성하여 관련 신청자에게 제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