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접에 참가하는 수험생은 면접 통지에 명시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면접에 참가해야 한다. 규정된 시간 내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요구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면접 자격을 자동으로 포기한다. (2) 면접에 참가하는 수험생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 필기시험 수험증, 면접통지서를 소지해야 하며, 직원의 검증을 거쳐 방역 검사를 거쳐 이상 상황이 없는 경우에만 면접시험점에 들어갈 수 있다. (3) 면접에 참가한 수험생은 면접과 무관한 전자 통신 계산 저장 스마트 시계 등 장비와 물품을 휴대하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면접 관련 규율에 따라 처리한다. (4) 면접에 참가한 수험생은 면접 시험점에 들어간 직후 집중 폐쇄 관리를 받고 규율을 준수하며 명령과 관리에 복종한다.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취재 질서를 어지럽히고, 외부인 및 관련없는 사람과의 접촉을 엄금한다. (5) 면접 전에 면접에 참가한 수험생은 추첨 방식으로 면접 참가 순서를 무작위로 정했다. 수험생 면접이 끝난 직후 면접실을 떠나 면접실을 떠날 때 원고지 등 어떤 물건과 자료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6) 면접에 참가한 수험생이 징계 행위가 있을 경우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경고하거나 면접 자격을 취소하거나 면접 성적을 무효로 선언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위반 규율 위반, 허위 조작, 부정행위, 정보 전달, 비밀 유출 등에 대해 엄숙히 조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한다. (7) 자격 심사는 면접 확인 후 시험 채용의 각 부분을 관통한다. 어떤 부분에서든 응시자가 모집 직위에 필요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응시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공무원 채용 시험 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 채용 자격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