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1B 비자 신청:
H 1B 비자를 신청하는 유학생은 최소한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하고 미국 회사의 초빙서를 받아야 한다. 학생은 HIB 를 신청하기 전에 OPT(OptionalPracticalTraining) 단계를 거쳐야 학생 비자가 만료된 후 OPT 의 합법적인 신분을 이용해 인턴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선택 의정서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F 1 비자를 소지한 지원자는 I-20 만기일 90 일 이내에 OPT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한 OPT 업무는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업무로 간주됩니다.
3. 신청인은 졸업 후 60 일 이내에 OPT 를 신청하지 않고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H- 1B 비자 혜택:
1. 유학생은 일하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응용하고 일할 수 있다. 졸업 후 직장을 구하면 고용주에게 H- 1B 비자 신청을 도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2.H- 1B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H- 1B 비자는 3 년간 유효하며 3 년 더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은 6 년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6 년 동안 신청자는 일하면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후 미국에 일정 기간 거주한 후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3.H- 1B 비자 신청 기간이 짧아 보통 6-9 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목할 만하게도 H- 1B 비자는 할당제를 시행하고 정원이 제한되어 있다. 신청의 시작과 과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신청인은 반드시 변호사와 관련된 일을 문의해야 한다.
4. 더 쉽게 H- 1B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과 이민조례는 H- 1B 소지자가 미국으로 이민하려는 열망에 대해' 이중 의도' 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청자는 미국에서 단기간에 일할 수 있고, 미국으로 이민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비자관은 H 1-B 비자에 대해 비교적 느슨합니다.
5.H 1-B 보유자의 배우자와 2 1 세 이하의 자녀는 H-4 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H 1-B 유효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고 h/kloc 를 보유할 수 있다
미국 학생들이 먼저 일한 후 이민하다.
첫 번째 단계: 유학생은 졸업 후 먼저 일자리를 찾는다.
2 단계: 고용주는 지원자의 F 1 비자 학생 신분을 H- 1B 취업 신분으로 변경합니다.
세 번째 단계: 고용주는 노동 부서에 취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4 단계: 신청자는 미국 이민국에 이민 신청을 제출한다.
5 단계: 미국 영주권 카드, "영주권 카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