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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를 열 때 일반적으로 기소하지 않습니까?

모든 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고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검찰의 불기소 청문은 사법재판 방식을 행정과 입법절차에 도입하는 제도다. 청문회는 모의 사법재판이며, 반대 의견을 가진 쌍방은 서로 논쟁하며, 그 결과는 보통 최종 처리에 구속력이 있다. 중국에서는 행정 절차의 청문 제도 외에 입법 중의 청문 제도도 있다. 의심은 기소하지 않고, 일명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하지 않는다.

의혹불기소는 검찰이 보충 수사 후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결정이다. 실제로 일부 공안기관은 검찰이 불기소자에 대한 석방 결정을 선언한 직후 주거감시나 보험후심 등 강제 조치를 취해 사건의 진일보한 수사와 당사자를 통제했다.

청문회가 끝나면 기소는 안 해도 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청문은 영미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법재판 방식을 행정과 입법절차에 도입하는 제도다. 미국 행정법에서 공식 청문은 보통 추첨으로 선출되는 대립 쌍방으로 행정기관이 지정한 행정판사가 주재한다. 법정은 법정 변론을 완전히 복제했고, 쌍방은 각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증인과 서류를 제시하여 자신의 관점을 지지했다.

마지막으로, 행정판사는 법정재판처럼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며, 판결은 쌍방의 관점에 상세히 응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심사의 절차적 문제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행정 절차의 청문 제도 외에 입법 중의 청문 제도도 있다. 많은 지역의 사람들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때 청문회를 열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역시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할 때 청문회를 열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8 조 불기소결정은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며, 불기소결정은 불기소자와 그 소재처에 전달되어야 한다. 고소인이 구금된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제 179 조 공안기관이 이송한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기소 결정서를 공안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불기소 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180 조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불기소 결정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고하여 공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토 결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면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도 항소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은 관련 사건 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제 181 조 불기소자는 인민검찰원이 본법 제 177 조 제 2 항에 따라 내린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심사 결정을 내리고, 사람을 기소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공안기관에 베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