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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어떤 비자가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일하는데, 그럼 한국에 가서 일하는데 어떤 비자가 있나요? 많은 출국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임에 틀림없다. 한국에 가서 일하는데 어떤 비자가 필요한지 한번 봅시다! 독서를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어떤 비자가 필요합니까?

신청인이 한국에 가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한국에서 취업비자 방문 (H-2) 을 신청한 다음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해당 비자 자료를 제공하고 대사관 심사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취업 비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첫째, 구직 이유 (H-2- 1)

1. 한국 국적과 영주권을 취득하다.

발행: 한국에 거처가 있거나 한국 국적 취득 조건을 충족하며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구금 자격: F-5-7(E) 중국 동포가 2 인치 이내의 친척을 초청한다. ※ 。

체류 시간: 1 년

유효 기간: 3 년

2. 독립 공로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구성원

발행: 국가공훈인원예우공양법에 규정된 국가공훈인원과 유가족 또는 독립공훈인원예우법에 규정된 독립공훈인원과 유가족.

3. 한국에 공헌하고 기여한 사람.

수여대상: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하고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을 받은 사람.

체류 시간: 1 년

유효 기간: 3 년

둘째, 추첨을 통해 취업 참관 (H-2-5)

발행: 이전에 취업을 신청한 후 기계에 의해 선출된 중국 동포 방문.

유효 기간: 3 년

체류 시간: 1 년

셋. 만료 후 고용 방문 (H-2-7)

발행: 취업 만료 후 출국한 외국인 동포를 방문하고 출국 날짜를 기준으로 연령이 6 개월 이상인 외국인 동포를 방문한다.

체류 시간: 1 년

유효 기간: 3 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한 지원자가 이런 유형의 한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일반기관은 취업 비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사관에 가서 알아보도록 특별히 요청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한국 취업 비자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지켜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