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에 워밍업이나 경기 기간 동안 선수는 다음 장소에서 교환할 때나 심판을 통해 두 경기 사이에 조직위원회 의사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급성 신체 상태가 나타나 즉시 경기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만 선수는 심판을 통해 의료진에게 즉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의사 검사의 목적은 운동선수가 처분할 수 있는 의료 상태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의료처리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검사 시간의 길이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선수의 안전과 경기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오프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의사가 운동선수의 신체상태가 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운동선수에게 진찰을 받지 말라고 통지할 것이다.
3. 의사가 운동선수를 검사한 후 추가 의료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심판이나 심판은 의료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의사가 운동선수가 급성 의료 상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바꾸거나 두 경기 사이에 진행해야 한다.
의료 기한은 3 분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재판장은 처분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분명한 의료조건이 있을 때마다 운동선수는 의료정지를 받을 수 있다. 더위와 경련을 앓고 있는 모든 임상증상 들은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상태로 여겨진다. 치료 가능한 모든 근육 골격 손상은 동적 체인의 일부인 경우 치료 가능한 의료 상태로 간주됩니다.
6. 특별한 경우, 의사가 운동선수가 적어도 두 가지 다른 급성 치료의학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심판이나 심판은 최대 두 번 연속으로 정지를 부를 수 있다. 여기에는 근육 골격 손상과 관련된 질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다른 급성 근육 골격 손상. 이 경우, 의사는 한 번의 검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치료 가능한 의료 상태를 의학적으로 검사한 다음, 치료를 중단해야 할 두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7. 운동선수는 장소를 바꾸거나 두 경기 사이에 현장에서 의사의 치료나 의료용품을 받을 수 있다. 지침으로서, 각 일회성 의료 상황에 대한 의료 처리는 두 개의 교환 장소/두 경기로 제한되어야 하며, 의료가 일시 중지되기 전이나 후에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처리할 수 없는 의료 조건으로 인해 운동선수는 의료를 받을 수 없다.
의료기간이 중단되거나 처분되면 경기 재개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경기 지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