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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은 어떻게 미국 영주권을 얻습니까

유학생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F- 1 비자에서 H- 1B 비자로, 영주권으로 바꿔주세요. 이를 위해서는 유학생이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취업 비자를 후원할 고용주를 찾아야 한다. 유학생은 H- 1B 비자 추첨에서 추첨을 해야 하고,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에 근무허가를 신청해 적절한 미국 시민이나 영주민이 이 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취업 허가를 받은 후 고용주는 유학생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 유학생도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학생들이 미국에 최소 50 만 달러의 상업 프로젝트를 투자하고 최소 10 의 정규직을 만들어야 한다. 투자자들은 그들의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세한 투자 계획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미국에 친척이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 소유자인 유학생도 가족 상봉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친척이 유학생 I- 130 친족 이민 신청서를 제출해 일정 잡기를 기다려야 한다.

4. 유학생이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특수인재 영주권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학생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어 미국의 경제, 문화 또는 교육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 영주권 처리 절차:

1. 지원자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이민 범주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에 일정 기간 거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신이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신청 성공률을 높이는 관건이다.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관련 양식 작성, 필요한 증빙 서류 제출 및 신청비 지불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는 진실하고 정확한 개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 신청이 제출되면 이민국은 신청자의 정보를 들을 것이다. 이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민국은 지원자와 면담하거나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접수 번호를 통해 사건 상태를 추적할 수 있다.

4. 신청인의 신청이 이민 단계에서 승인되면 이 사건은 미 국무부의 국가비자센터 (NVC) 로 옮겨져 추가 처리될 예정이다. NVC 는 신청자에게 무범죄 공증인, 출생 공증인 등과 같은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신청자는 규정 된 시간 내에 이러한 요구 사항을 완료해야합니다.

5.NVC 는 신청인이 있는 나라의 미국 영사관에 사건을 이양할 것이다. 지원자는 영사관의 요구에 따라 면접 예약을 하고 관련 면접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면접에서 영사는 신청자의 신청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인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