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44 조는 분양주택 예매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토지사용권 양도금은 이미 전부 청산되었고, 이미 토지사용권증을 취득하였으며, 토지사용권은 저당잡히지 않았다.
(b) 건설 프로젝트 계획 허가 보유. 부동산 개발업자가 도시 계획을 위반하여 분양주택을 짓고 예매한다면, 진정한 패자는 선의의 주택 구입자가 될 것이다.
(3) 분양주택에 따르면 개발개발개발건설투자는 공사총투자의 25% 이상을 달성해야 하며, 건설진도와 준공인도시간을 확정했다.
(4)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선불금을 감독하다.
(5) 이미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예매등록을 하여 상품주택 예매허가증을 취득하였다. 상품주택이 해외에서 예매되는 것은 동시에 해외 판매 승인 서류를 취득해야 한다.
상업용 주택 사전 판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법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은 쌍방의 이름과 주소에 서명해야 합니다.
(2) 표지물, 즉 예매 상품의 장소와 수량.
(3) 수량, 분양주택의 수량과 면적은 평방미터로 계산해야 하며, 건축 면적은 여전히 사용면적이나 기타 면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4) 가격은 집의 가격이다. 예를 들면 평방 미터당 얼마예요. 단가뿐만 아니라 총 가격도 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관리법' 은 상품 주택 예매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예매금의 액수와 기한에 대해서는 통일된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는 계약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 건설부의 규정에 따르면 분양주택 선불금은 주택 착공 시 4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건축 업무량이 완료될 때 60%, 주택 봉쇄 시 95% 를 지불하고, 주택 인도 시 모두 돈을 받는다.
(5) 선불 결제 방법 및 주택 인도 방법을 포함한 인도 방법 및 기간.
(6) 주택 성격, 주거용, 오피스용, 영업용 또는 기타 용실입니다.
(7) 주택 재산권 이전 방법 및 기한.
(8) 위약 책임.
(9) 쌍방이 합의한 기타 조항.
소비자와 개발업체가 분양주택 예매 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업체가 30 일 이내에 현급 이상 부동산관리부와 토지관리부에 가서 분양주택 예매계약 등록 신고 수속을 밟도록 독촉해야 한다. 일단 등록하면 개발업체의 초면적 판매 휴가, 반복 판매, 반복 모기지, 가짜 모기지, 사법압류 후 매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업체들이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막아 국가세비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분양주택 예매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택 구입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관련 부서의 처벌을 받고 예매 활동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개발자들은 상품주택 예매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주택구매자와 체결한 예매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주택 구입자들은 집을 살 때 먼저 개발자가 예매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썩은 미루를 쉽게 사서 손해를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