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효한 여권 및 1 인치 사진 (여권 사진과 일치해야 함)
2. 신청자의 관련 증명서와 자료 (신분증, 혼인 상태 증명서, 자녀 증명서 여부, 친족 관계 증명서, 건강증명서 등 포함) 섭외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 외교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원래 통신
4. 결혼 초대장 (결혼 날짜와 장소 등 포함). ).
5. 호적본과 신분증;
6.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호적 소재지 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의 혼인 상태 증명서와 결혼 대상의 소개서;
7. 약혼자 (아내) 와 함께 찍은 사진.
만약 네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다면, 네가 미국으로 이민하는 길은 막힘이 없다. 미국 시민의 배우자는 세계에서 이민자 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친족 이민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친으로 분류되고 근친은 할당량에 구애받지 않는다.
친족 이민 비자는 배우자로 나뉜다. 미국 귀화 시민과 귀화 안 하는 것이다.
영주민은 두 가지로 나뉜다. 배우자는 친족 이민 비자로 이미 미국 시민으로 귀화돼 승인을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빠른 반년, 가장 느린 1 년 반이다. 배우자가 미국에 귀화되지 않은 영주권자라면 대기 시간이 5 년으로 크게 연장된다. 미국 배우자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이민관은 결혼의 진실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신청할 때 결혼이 유효해야 합니다. 혼인 방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은 신청시 혼인관계가 2 년 미만이어야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2 년이다. 만약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합법적으로 결혼한 지 2 년이 된 외국인은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2 년 제한 기간 동안 가짜 결혼 행위가 없다면, 결혼 2 년 전 90 일 동안 부부 쌍방 모두 영주 자격을 신청하여 그들의 결혼 관계가 진실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민 관리들의 개별적인 문의에 이어 결혼의 동기와 현황을 더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를 거쳐 가짜 결혼 가능성을 배제할 경우 이민관은 2 년간의 제한된 체류 제한을 풀고 영주 증명서 (미국
대량의 가짜 결혼 사건이 이미 발생하고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이민 신청을 심사하는 이민관은 더욱 민감하며, 다방면으로 간과되는 세부 사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이민국 관리들은 그들 앞에 앉아 있는 부부의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기를 원한다고 가정한다. 이런 전문적인 적개심 심사에서 많은 참부부는 긴장으로 실수를 저지르고 가짜 결혼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