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법원의 철회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원고나 공소기관이 자발적으로 회피 신청을 한다.
철회 신청은 법적 규정 및 절차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철회는 타인의 합법적 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4. 철회 신청은 상대방 당사자가 반대하거나 법원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 철회의 이유는 합법적이고 적절합니다.
요약하면, 법원의 철회 처리는 반드시 법률 규정과 절차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기초 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공평하고 공정하며 합법적이며 시기적절한 원칙을 준수하여 각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한편, 고소를 철회하기 전에 사건의 실제 상황과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소로 인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사회 대중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6 조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7 조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148 조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