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원이 법의학 평가를 거부하는 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사법감정 거부를 하면 그 사람은 해당 사법감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적용에 관한 해석' 제 90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이것은 증명 부담 분배의 기본 원칙이다. 한쪽은 법에 따라 법원에 사법검진을 신청하며, 필체 감정, 친자 확인 감정 등과 같은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협조를 거부하면, 감정할 수 없고, 검증을 통과해야 인정할 수 있는 사건 사실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때 감정 신청측이 주장하는 감정대기 사건의 사실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증거책임을 맡고 있는 쪽은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고 법원 허가를 받았을 때 이미 증명책임을 완성했고, 증명책임은 감정에 협조해야 하는 상대방에게 넘어갔고, 상대방은 협조평가를 거부해야만 증명책임을 완수할 수 있었다. 증거책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건 사실의 증명에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 감정 신청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건 사실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 중 하나로 감정 결론의 과학성과 진실성은 사건의 실체 심리와 직결된다. 이를 위해' 증거규정' 은 당사자가 재인증을 신청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의 진상을 더 잘 회복하고 각 방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법원이 재검사 절차를 시작한 후 피감정인이 협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법률에 규정된 사각 지대이기도 하다. 둘째, 감정인이 재인식 1 에 협조를 거부한 이유, 객관적인 요인. 사법실천에서 일방 당사자가 재검사를 신청하는 것은 주로 당사자 자체를 겨냥한 사법감정서이다. 재감정신청이 법에 따라 비준된 후 감정인은 감정결론이 합법, 감정인 자격합격, 감정결론이 객관적이라는 이유로 항변하며 재평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2. 심리적 요인. 사법실천에서 사법감정은 법원이 의뢰하거나 당사자가 스스로 위탁할 수도 있고 쌍방이 협상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자위탁 평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 모든 당사자와 세계의 압력으로, 감정기관이 내린 일부 사법감정은 반드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한쪽이 재검사를 신청한 경우, 인간성 때문에 당사자들은 재인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원래의 감정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모자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재감정 협조를 거부했다. 그리고 법은 상응하는 처벌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감정인을' 심리적 부담' 에서 벗어나게 했다. 일부 당사자들은 감정기관마다 자질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경우 같은 부상에 대해 다른 감정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재감정 협조를 거부했다. 입법 요인. 재검증은 법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권력이지만 이런 권력은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증거규정' 은 재인증 신청 조건과 인민법원이 어떤 상황에서 재인증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예를 들어, "증거 규정" 제 28 조는 "한 당사자가 관련 부서에 감정 결론을 의뢰하고, 다른 당사자가 반박하고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반박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만 재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 결론이 재판에 미치는 중요성 때문에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재검증을 허용하지만 감정인은 흔히 이를' 구명지푸라기' 로 간주하고 재검증을 거부한다. 우선, 나는 여기서 너에게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 법원은 사법평가를 거부하고 개인은 전문적인 사법감정기관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나는 또한 당신에 게 간단한 소개를 줄 것 이다. 상대방이 사법평가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