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면제
스위스, 멕시코, 자메이카,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캐나다 (6 개월), 멕시코 (6 개월), 앤티가 바부다, 아루바 (14 일), 바하마 (30 일), 케이맨 제도 (30 일), 코스타리카 (90 일)
아시아: 몰디브 (30 일), 한국 (제주도 제한, 30 일)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 연방 (30 일), 팔라우 (30 일), 바누아투 (30 일), 피지 (120 일), 쿡제도 (3 1;
아프리카: 모리셔스 (60 일), 베냉 (90 일)
착지 비자
아시아: 태국 (15 일), 인도네시아 (30 일), 캄보디아 (30 일), 말레이시아 (14 일), 네팔 (90 일), 스리랑카
아프리카: 케냐 (90 일,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30 일), 탄자니아 (90 일), 나미비아, 카보베르데, 코모로, 지부티, 이집트 (30 일), 마다가스카르 (90 일)
중남미: 쿠바 (관광카드, 호텔 예약 필요, 최대 30 일)
오세아니아: 파푸아뉴기니 (60 일), 서사모아 (60 일), 투발루 (30 일)
조건부 운송 면제 (현지 세관을 떠날 수 있음)
일본 (72 시간)
한국 (30 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스위스 비자를 소지하고 영거해 한국을 통해 이들 나라로 가거나 귀환한다.
싱가포르 (96 시간),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비자, 영주 (한 달 이상 유효).
브루나이 (72 시간): 항공사 보증이 필요합니다.
영국 (24 시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비자를 소지하고 이들 국가를 떠나 목적지로 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이들 나라로 간다. 미국 영주권이나 캐나다 단풍 카드를 소지한 사람들도 이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여권에 미국 임시영주권 도장 I55 1 의 소지자는 이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중국 홍콩, 중국 마카오 (7 일)